기고·조귀임>무시무시한 산불! 철저한 예방만이 상책
조귀임 전 초등학교 교사
2024년 06월 06일(목) 18:21
조귀임 전 초등학교 교사
숲속에는 산짐승, 새, 곤충, 미생물이 숲을 가꾸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즐긴다. 숲은 저들에게 집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죽으면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기도 하단다. 온갖 동물과 미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숲은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숲의 생태계는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건강하게 유지될 때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숲이라는 생태계는 보살피고 가꾸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끊임없이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집지을 목재와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크나큰 수혜로 보답한단다.

행락철이라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날!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더더욱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아차하는 순간! 수많은 피해를 낳는 무시무시한 산불!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자.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 모두의 안전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 모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하지 않겠는가? 산불 90%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고, 입산자 실화가 46%로 가장 많고, 쓰레기소각이 22%, 담뱃불실화가 6%, 논·밭두렁소각이 13%란다.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봄철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도 주요원인이고, 연중 산불의 70%는 봄에 발생하고, 3월이 가장 발생률이 높고 4,2,5,6월 순서란다. 10년간 산불절반이 3-5월에 발생, 봄철에만 58%가 집중하고 있고, 작년에도 전국에서 275건의 산불에서 123건이 4월 중 17일 동안에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봄철 전국민 누구나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년 3월 3~11일 전남 순천, 경남 합천, 하동에서 산불이 났다.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하동 산불은 민가에서 시작된 불로 24시간만에 진화됐고, 축구장 130개 면적의 산림을 태웠고, 산불진화대원 1명까지 숨지게했다. 헬기28대와 인력1200명이 동원됐고, 지리산국립공원 일부도 훼손됐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산불!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주세요! 산불조심! 작은불도 위험해요! 산불발생이 많은 것으로 예보되어있는 2월 1일 ~5월 15일 3개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산불예방법을 알아보고 온국민 모두 동참하고 철저히 지키자!

1. 산에서는 불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입산시 성냥, 라이터, 버너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아야한다. 한번 불길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세지는 산불!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아야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영농부산물이나, 각종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금지다. 각종 소각행위는 산불 및 대형화재의 주원인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3.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금지해야 한다. 등산전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를 입력하여, 입산 가능지역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4. 신고번호를 꼭 기억해서 소방서 지역번호+119, 경찰 지역번호+112, 산림청 042)481-4149 신고 시 산불발생지역, 시간, 산불크기 등 산불상황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산림에서의 불법소각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에서는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안전하게 파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과태료부과,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순찰활동과 헬기를 이용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에 집중토록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으로 현형법상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을 일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 안된다.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는 소각금지한다.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이고, 산림지역 100m이내 소각행위도 금지한다. 불법소각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으로, 고발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이다. 생활폐기물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속에 숲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무공해 물질이고, 향기도 발산하며 공기도 이온화 시킨다. 먼지나 세균속의 많은 해로운 이온도 없애주고, 방사능 방어작용도 한다. 또한, 산에 있으면 심폐기능도 향상되고 엔돌핀도 생성될 뿐더러, 소염제 역할과 정신피로 해소도 해주는 고마운 산이다. 어머니의 품속같은 거대한 산은, 생명을 품고 말없이 키워낸다. 이산저산 온산을 누비며 뛰어다니는 노루,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등의 귀여운 몸놀림! 숲속에 가지를 넘나들며 날으는 곤줄박이, 방아 찧는 방아개비, 풀무치, 여치 등 산속 풀밭을 포르르포르르 날고, 나비, 잠자리의 우아한 날개짓이 매력이 넘친다. 이토록 귀엽고 사랑스런 산속의 주인공들을, 무서운 산불로부터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산불은 한순간, 복구는 한평생” 산불은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생태계도 파괴한다. 다시 복원되려면 50~100 년이 걸리므로 철저한 대비로 산불만은 막아야겠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산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불타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게 안타깝다. ‘나부터 하나씩 불조심을 실천해 보면, 아름다운 우리산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 모두의 안전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 다함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 산림청·행정안전부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발령, 농촌지역 소각행위금지, 불씨관리에 유의해 주기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산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불타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게 안타깝다. ‘온국민모두 동참해서 불조심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아름다운 우리 산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