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 추가”
2024년 06월 06일(목) 16:1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대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