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 추가”
2024년 06월 06일(목) 16:1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대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