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인빈곤 예방 조례 제정 박차
최선국 도의원 대표 발의 의결
일자리센터 설치 등 기반 마련
2024년 06월 03일(월) 17:57
전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이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권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경우 노후연금 수급액은 전국 최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관련 전담기관 운영·지원, 위원회 설치 등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및 노인빈곤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 통합 관리·지원 등을 위해 전라남도 노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노인빈곤 예방과 노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전남도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노인정책포럼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남형 노인 일자리 및 노인빈곤 완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