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단체장 낙마에 행정공백 없어야
영광·곡성군수 직위상실
2024년 06월 02일(일) 17:43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선거 일주일 뒤인 2022년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두 번째 낙마다. 앞서 지난 17일 강 군수는 선거 직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의 잇단 확정 판결로 곡성군과 영광군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석이 된 단체장을 새로 뽑는 재선거는 오는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시장·군수들도 기로에 서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지만, 검찰측이 항소한 상태다.

이들 단체장 모두 재판이 6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추가 낙마가 우려된다. 문제는 단체장 공백이다. 전남 시·군 단위는 알다시피 인구감소, 열악한 경제기반 탓에 헤쳐나가야할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단체장 공백으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될까 우려스럽다. 직위상실이 되지않더라도 임기 내내 법정을 오갈 경우 제대로된 행정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의 난맥상이 계속 축적될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지역민 몫이고 지역발전 역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