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년 05월 26일(일)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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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