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관련 감찰서 무혐의 종결
직원 술 접대 및 여직원 노래방 참석 강요
감찰 불문종결에 시민단체 무고죄 고소
23일 심의위 개최…서민위 "맞고소 방침"
2024년 05월 22일(수) 15:52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21년 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이른바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관계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불문 종결됐다. 윤 총경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윤 총경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잭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을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경찰청에 그를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심의위는 오는 23일 해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위 측 또한 “조만간 윤 총경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됐으나 올해 초 송파경찰서로 복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