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 집에 불지른 60대 입건
2024년 05월 22일(수) 11:24 |
![]() 119 구급대. |
장성경찰은 22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상점 주인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장성군 장성읍 3층 규모 상가주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됐지만, 집 일부가 타고 A씨와 일가족 3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4명 중 1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이웃과 갈등을 겪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