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차 범퍼 녹았다
쓰레기 무단 투기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4년 05월 20일(월) 16:47 |
![]()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보배드림 캡쳐 |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뒷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골목 건물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고, 그로 인한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 소방관들과도 이야기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라며 “제 차 블랙박스 충격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첨부한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옆으로 행인 3명이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뒷범퍼 쪽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붙어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