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차 범퍼 녹았다
쓰레기 무단 투기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4년 05월 20일(월) 16:47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보배드림 캡쳐
길가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뒷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골목 건물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고, 그로 인한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 소방관들과도 이야기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라며 “제 차 블랙박스 충격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첨부한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옆으로 행인 3명이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뒷범퍼 쪽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붙어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