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무효소송' 광주 기초의원 '징계'
김옥수 서구의원에 공개사과·출성정지 30일
2024년 05월 15일(수) 18:18
광주 서구의회 전경.
의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에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15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 건과 관련, 제321회 임시회에서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7월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했다며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김 의원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부 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두고 서구의회는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할 직무에 관한 의장 직무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고 판시했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소송 제기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고 서구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임성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소모적인 정치, 대립하는 정치를 청산하고, 주권자인 구민들의 대리자로서 그 존재 목적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훗날 부끄럽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따뜻하게 협치하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