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채해병 특검' 거부권은 탄핵 사유"
황운하 "본인 수사 거부는 헌법적 남용" 지적
2024년 05월 13일(월) 11:02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당선자 총회를 열고 “사망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헌법적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수석대변인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해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 보호를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 헌법적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숙의하기로 했다”며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정치적 행동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황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도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채 해병 특검과 관련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 수사 대상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라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며, 곧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