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문수>천일염 광업이 아닌 수산업
김문수 전남도의회 의원
2024년 05월 06일(월) 18:27 |
김문수 전남도의회 의원 |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천일염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됐으며 수산업법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 천일염 생산을 어업(수산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조는 천일염 생산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신안, 영광을 비롯한 전국 19개 자치단체에 927개소가 있으며, 이 중 전남에 93%인 862개소가 있다.
어업의 경우 2025년부터 어업소득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 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비과세를 원칙으로 소득세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천일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천일염 생산소득 총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어업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면 소득세는 개소당 약 624만 원 정도가 절감됨에 따라 2024년 가동되는 생산염전 803개소를 대상으로 보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재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어민을 상대로 세수 확대를 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기준에 의할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광업으로 분류되는 행태가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민들은 천일염을 광물로 보던 ‘염산업법’이 폐기되고, 이제 천일염이 엄연히 ‘식품’,‘수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처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천일염 생산자가 고스란히 소득세법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과된 세금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6%인 24만 톤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방식도 외국처럼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이 아닌‘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야 한다. 천일염 산업과 농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천일염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