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2024년 03월 26일(화) 17:25 |
PM 통행량이 많은 대학가 등에서 주요 사고 사례와 유형, 관련 교통법규 등을 설명했다.
교통 안전모 등을 배부하며 음주운전 금지, 1인 승차 준수 등 안전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PM 안전 수칙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1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