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 광산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2024년 03월 24일(일) 13:47
차량 화재 현장의 모습.
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승차 정원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