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5·18유족회 "유족 등 4월 말까지 정신적 손배청구 당부"
2024년 03월 12일(화) 17:07 |
![]() |
지난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한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5·18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단, 오는 5월27일부터 소 제기 기간 3년이 초과돼 소멸시효 법리 적용될 수 있다.
유족회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소 제기를 당부한다”며 “그동안 국가 소송 대응 태도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 미온적 불성실함 등으로 1심 재판에 임하다가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그때서야 항소해 쟁점을 다투는 등 재판 지연으로 유족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와 행불자 매장 장소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5·18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5·18보상법 개정은 22대 총선에 묻혔다. 광주시와 정치권도 5·18보상법 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