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여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최대 30만원
2024년 03월 11일(월) 14:28 |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
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