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어선 승선원 변동 꼭 신고하세요" 여수해경 단속 강화
2024년 03월 05일(화) 16:55 |
정선 명령 하는 여수해경 |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어선의 해양 사고 시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막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를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로 총 91척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미신고 어선이 여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