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년 03월 02일(토) 19:09
광산소방서.
광주 광산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방화문 폐쇄 등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방화문은 화재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며 “안전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