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북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발의
사회소외계층 발굴 등 지원
2024년 01월 31일(수) 09:47
정재성 북구의원.
광주 북구는 정재성 북구의원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는 등 향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복지안전망이 확충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복지 조사, 소외계층 발굴 등 지원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공고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