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국가 에너지산업 이끌 의미있는 진전
에너지산업 활성 특별법 개정
2024년 01월 18일(목) 16:59 |
전남도에 따르면 4년에 걸쳐 지속해서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신정훈, 송갑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고용보조금 등 지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도 포함돼 있다.
기존 특별법은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로 기업유치들의 투자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특례 일몰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아 우선구매 요청조항(시행령 제15조)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면적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등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에너지특화기업은 총 98개사 중 광주가 33곳, 전남 65곳으로 전국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문턱을 낮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더욱 매진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