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 까지 납부
2024년 01월 16일(화) 14:07 |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ARS전화(080-270-8880(무료)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