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노동칼럼>휴일의 대체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4년 01월 02일(화)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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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휴일은 실무상 대휴, 대체휴일, 휴무대체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모두 부르는 표현이 다르고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근로기준법에도 이러한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법정 공휴일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은 법 55조 2항에 따라 유급휴일인데, 이때 일하고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도록 할 수 있다. 이때는 가산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대일 맞교환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법정 공휴일 8시간과 특정 근로일 8시간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다.
또 법 57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신해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초과근로 1시간은 가산 수당을 포함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것을 휴가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노동자와 사업주의 개별 합의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해당 노조,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휴일 또는 초과근로 대체에 대한 합의 역시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사전 대체와 다르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휴일에 일을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사후 대휴’라고 한다. 사후 대휴는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가산수당도 지급받아야 한다.
A씨의 경우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토요일(휴무일) 초과근로를 했기 때문에 사전 대체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후 대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휴 제도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A씨처럼 일대일 맞교환의 형태가 아니라의 일한 시간의 150% 만큼을 대체 휴일로 보상받아야 한다. A씨와 같이 대체휴일, 보상휴가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