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5·18 부상자회 총회 무효"…징계안 해석 놓고 분분
보훈부 공문 "재결의 필요"
황일봉 회장 "징계도 무효"
직무대행 "법원 판단 필요"
황일봉 회장 "징계도 무효"
직무대행 "법원 판단 필요"
2023년 12월 20일(수) 18:04 |
20일 오전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광주 서구 부상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부가 정기총회 무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징계가 무효가 됐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주비 기자 |
20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가보훈부는 부상자회에 ‘지난 3월18일 정기총회서 의결한 11건이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월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의원 모두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격 없는 대의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보훈부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무효가 된 결의안 중 6개는 차기 총회에서 재결의 해야 하고, 나머지 5개는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결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상벌운영규정 개정’과 ‘임원 및 회원 징계 건’이 포함 돼 있어 황일봉 부상자회장 직무정지 조치 재검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총회에선 임원 징계 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직국장이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이후 부상자회 조직국장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독단적 행동을 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황 회장은 직무정지 조치된 바 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부상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가 무효가 됐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종연 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상벌운영규정 개정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사항일 뿐”이라며 “총회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가 돼도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된 모든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을 주무관청이 섣불리 답변서를 내려줬다”고 비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