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원 담당자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특이민원 발생 대비
2023년 12월 13일(수) 16:12 |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
훈련은 대응 조치 단계에 입각해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민원인 폭언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먼저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보호장비를 통해 상담내용 녹음을 시작한다.
이후, 민원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다. 민원인을 출동 경찰에 인계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된다.
장성군은 이 같은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가 잦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추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