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비자금 회수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2023년 12월 12일(화) 18:17 |
5.18기념재단 로고. |
12일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 봄’을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자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라며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두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남 전재국이 1조가 넘는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고, 전우원 씨의 폭로와 영화 ‘서울의 봄’으로 전두환 정권의 만행이 재조명받으며 전두환 미납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