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북하파출소, 연말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내년 1월 말까지 음주단속도
2023년 12월 11일(월) 17:17 |
장성 북하파출소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장성군 제공 |
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며, 주요 교차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은 물론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 증가로 인한 음주운전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내년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음주운전도 집중 단속한다.
북하파출소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를 수반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