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 이전 자문위’ 반쪽 운영 ‘실효’
개발계획 수립 위해 2018년 출범
전남도 몫 30% 불구 위촉 ‘전무’
이전지 지원 등 논의 제역할 못해
市 “이전 후보지 선정시 위원 선임”
2023년 12월 07일(목) 18:12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자문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본보가 입수한 ‘광주시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구는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남도 공무원·광역의원 및 이전지역 관련 공무원 등 전남 몫의 위원 선임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자문위 출범 당시 총 자문위원 중 전남 몫 위원을 30% 이상 위촉할 계획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 2017년 광주시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출범했다. ‘광주시 군공항 이전 조례’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 당시 조례에는 군공항 자문위 구성 등의 근거와 역할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자문위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주민 이주대책 △주민 설득 및 홍보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역할이 명시됐다. 광주시는 역할에 따라 자문위원 25명 중 30%(7명) 이상을 전남도 관계 공무원 및 광역의회, 이전후보지 관계 공무원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전남도 위원은 물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과 함평군 위원은 단 한 번도 위촉되지 않았다. 자문위는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대책 및 주민 설득·홍보방안 등도 논의하지만 전남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는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의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차례 회의(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3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2023년 1회)를 하는 데 그쳤다.

올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에 맞춰 자치 조례인 자문위도 조례를 개정해 역할과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 5월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문위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 활용과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이주대책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 설득과 갈등 관리 △홍보 등 크게 4가지다. 자문위원 숫자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렸지만 할당된 전남 몫의 위원은 여전히 공석이다.

자문위원 중에서도 자문위의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실제로 군공항 자문위에서 하는 역할이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했다”며 “조례를 만들었을 땐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겠지만, 실제로 자문위의 운영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위촉하지 못했다”며 “후보지를 전남도가 선정하게 되면 전남도 몫의 위원과 관계자들, 그리고 예비이전후보지 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한 해법 모색을 위해 자문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국방부가 주도하는 갈등관리협의회 외에 시·도가 상생을 기치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전남도가 자문위에서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위원단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이전지역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숫자도 1대1로 참여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독립적 자문단을 위해 구성방식, 구성주체, 자문단의 권한 등 완전히 새로운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