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보 노조협, '지역신보법 개정안' 김경만 의원에 감사패
금융, 지역신보에 법정출연 최대 0.3% 대안법안
2023년 12월 07일(목) 15:45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더물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성광 노조위원장, 김경만 의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제공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소상공인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신노협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맞서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단위의 연합노조 협의회로 김경만 의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입법투쟁을 진행해 왔다.

김경만 의원은 수익자부담 원칙 및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높이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2022년 4월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오랜 기간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됐다. 대안 법안 내용은 법정출연요율을 최소 0.08%에서 0.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적용요율인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법정출연요율이 확대된다.

김경만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전망인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확대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