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3년 12월 07일(목) 14:11 |
![]()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7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대상에 포상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 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폐쇄·훼손 행위 △소화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