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2023년 12월 05일(화)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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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 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
소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