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2023년 12월 05일(화) 17:01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 대상 중 4%인 13명만 신청하는 등 사업 집행은 저조하다.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어서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