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본회의에 쌍특검 올라가지 않을 것"
이동관·검사 탄핵안은 추진
여 2+2협의체 제안 유감 표명
2023년 11월 28일(화) 16:1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30일 반드시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민생법안 추진협의체’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멈춰버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법사위원장 행태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와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을 이야기하고,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듯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2+2 협의체 구성해서 정기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