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SNS에 음주 인증한 광주 남구 공무원 견책
2023년 11월 21일(화) 16:53
광주 남구청 전경.
초과근무 중 술 마시는 모습을 SNS에 올린 광주 남구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인사위원회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센터에서 휴일 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