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 본격화
27일부터 출마 희망자 공모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특위도
2023년 11월 20일(월) 16:04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공모 대상은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들은 학력, 병적, 재산, 세금, 부동산 등과 함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증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입후보 예정자는 검증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올해 전세금보증사고액은 미반환 사례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란 천문학적 금액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중대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시행된 특별법은 허점이 노출됐다.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며 현행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완 입법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