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순사건 명예회복'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2023년 11월 19일(일) 13:05 |
곡성군청. |
신고유형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이며, 군인, 경찰, 일반인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희생 사건기간은 여순사건 발생일인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2023년 11월 19일(일) 13:05 |
곡성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