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집회현장 소음기준 강화와 집회·시위 인식 전환 기대
고준석 북부경찰 경비안보과 경사
2023년 11월 13일(월) 15:04 |
![]() 고준석 경사. |
물론, 각 경찰서별로 소음관리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소음 신고가 폭주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측정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처음엔 크게 소음을 송출하였다가 이후에는 줄이는 방법으로 10분간 평균값을 구하는 등가소음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피해를 입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경찰은 소음 측정시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23년 10월 17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개정안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등가소음 측정 시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했고, 최고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만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조금 더 나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강화와 더불어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집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