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본격적 해상풍력 시대 오는가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2023년 10월 16일(월) 13:06
임낙평 전 의장
영광 앞바다, 해안에서 40Km 떨어진 안마도 일대에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풍력이 금년 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될 예정이다. 발전용량은 532MW, 이웃 영광 한빛원전 1기 1,000MW(100만KW=1GW) 용량의 절반 정도이다. 이곳 안마해상풍력이 2027년 상업가동을 시작하면 38만 가구, 140만 명에게 녹색전력을 공급하고, 연간 58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는 30억$(약 3.4조원)이 투자된다.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영광에는 한빛원전 6기가 가동 중이고, 1-2호기가 조간만 40년 설계수명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수명연장(폐쇄) 여부가 지역에 쟁점이 되어 있다. 원전이나 풍력발전이나 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원전은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풍력은 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안마해상풍력과 같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대적으로 도입된다면 원전은 필요 없다. 설계수명이 지나면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력에너지인 석탄과 가스발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재생에너지이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탄소폭탄’을 내품는 화석에너지, 또한 위험한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 시실 이것은 지구촌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다. 지난 2015년, 유엔이 파리협정을 체결했을 때, 세계 주요 언론이나 선각자들은 ‘화석에너지의 종말’이라고 반겼다. 그후 2050년까지 RE100(100% 재생에너지), Net-Zero(제로배출)을 달성하자는 말이 보편화 되었다.

특히 금년 여름 세계 각처에서 발생한 각종 기후재난을 겪으면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파리협정을 이행하면서 세계는 2030년 50%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향후 10년 내에 화석연료 발전을 50~60% 이상 대폭 축소해야 한다. 대안은 결국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이다.

얼마 전 세계풍력발전협회(GWEC)가 발표한 ‘2023 세계해상풍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도입된 해상풍력발전의 용량은 64.3GW(2022년 말)이다. 전체 풍력용량에 비해 7.1%, 육상풍력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이나 풍력 산업체의 자료 정보를 토대로, GWEC는 향후 10년, 2032년 38개국에서 380GW 용량이 추가된다고 전망한다. 현 수준의 6배 이상이다. 지구와 기후의 안정을 위해서 반가운 소식이다. 해상풍력의 기술이 입증되었고, 경쟁력도 획득했다는 증거이다.

해상풍력의 압도적 선두주자는 현재도 가까운 미래도 중국이다. 세계적으로 풍력터빈 등 공급망의 분야의 50~60%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해상풍력 64GW의 50%가 중국에 있다. 향후 10년, 139GW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해상풍력은 현재 142MW 운영(2022년 말) 중이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14.3GW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해상풍력으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용량은 20.8GW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도 6.7GW 추진 중이다. 그 가운데 전남 신안에서도 8.2GW를 추진 중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정부의 목표달성은 충분하지만, 착공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장담할 수 없다.

GWEC의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한국의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책도 굉장히 미흡하다. 한국에서 해상풍력을 하려면 현행법상 10개 부처로부터 28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국회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진전이 없다.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상풍력 진흥정책이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이나 중국에서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도 본격적인 해상풍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