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노동칼럼> 노동자의 ‘공(公)의 직무’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3년 10월 03일(화) 14:00
A씨는 최근 2박3일간의 동원예비군 통지서를 받았다. 사업장에 예비군 일정을 알리니,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녀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 수 없어서 우선 시키는 대로 연차신청서를 제출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는 B씨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는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았다. 남들은 업무 시간을 빼고 다녀온다고 하는데, 본인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공민권,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직무 수행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공민권,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먼저 투표, 본인의 입후보등록 및 선거 운동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만,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법원 출석하는 행위 등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의 동원 예비군, B씨의 민방위 교육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 외에 군입대 신체검사,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 위원 활동 등도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청 진정 사건 출석 조사, 정당활동,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의 취지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투표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 관련법에 유급 또는 휴무 처리할 수 있는 예외는 있다. 이러한 유급·휴무 처리는 판례에 따라서 집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 아니라, 왕복시간, 사전 준비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된다.

첫날 정오 12시에 입영해 마지막 날 오후 5시에 퇴소하는 A씨는 입영과 퇴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보통은 3일 전체를 공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첫날 출근해 잠깐 일하기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입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B씨처럼 소정근로시간 외 이뤄진 민방위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근 후에 다녀와야 한다.

또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사격 시험 합격 등으로 훈련 면제 받아 일찍 퇴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훈련일은 단축됐지만 소집 기간 전체가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근로 중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고하는 청년들 중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