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교육의 창·김남철>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즉각 시행하라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2023년 09월 24일(일) 14:14 |
![]() 김남철 |
사실 이번 여름은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 놓아 절규하며 간절하게 외쳐왔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게 해 달라고. 교원단체 또한 힘을 모아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늦게나마 교권 관련 법의 개정이 통과되었다. 만시지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언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가 우려가 앞선다.‘학생 생활지도 고시’는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 없이 대부분 책임을 학칙으로 미뤄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학생의 문제 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선생님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하였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원단체 연대는 교육활동 보호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상정하고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두 법률이 학교에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과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은 달라야 한다.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분리된 수업 방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보완해야 한다. 지난번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은 고시 이후에 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분리된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전담 인력, 이들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분리 조치 가능성이 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분리된 학생 지도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재원과 인력 마련을 위한 지원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밝힌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2024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7조1,000억 원이나 감액해 편성하였다. 교육부의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 의지는 결국 인력과 예산 지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권보호에 대해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눈물로 외쳤던 30만 선생님들의 외침은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이어 계속된 선생님들의 슬프고도 억울한 죽음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그래야 학교가 살아나고, 희망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