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화의 통과
교육활동 침해유형 악성민원 확대
교육감, 교원 각종 소송과정 보호
교권침해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
2023년 09월 21일(목) 17: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그간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만 특별교육 수강을 강제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까지 확대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전학 처분을 받은 교권침해 학생은 전학을 보낸 뒤 떠난 학교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은 신속히 생활지도의 적정성을 판단해 의견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