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보호 필요"…영아유기 20대 2심도 집유
출산 사실 숨기려 영아살해·사체유기
재판부"죄 무겁지만 사회 책임도 있어"
재판부"죄 무겁지만 사회 책임도 있어"
2023년 09월 14일(목) 15:55 |
![]()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14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여수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0세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만 직후 신생아의 목을 누르고 방치했다.
당시 A씨는 미혼인 상태로 출산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시간 뒤 영아 사체를 바지에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 안에 유기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는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발달장애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죄책이 무겁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 사회의 영아 보호 체계와 가족의 도움이 부족했던 점도 사건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