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시고기간 운영
2023년 09월 03일(일) 14:14 |
![]() 광주 북부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해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북부경찰 제공 |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대상은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며,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무기류 실물을 인근 경찰 및 군부대에 직접·대리 제출하면 된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직후 10월께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갈 예정이다”며 “앞서 미리 제출한다면 책임이 면제되니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