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의결
위치·부지면적·지원계획 등 규정
2023년 08월 30일(수) 17:09 |
![]() 국회 세종의사당 선정 입지도. |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 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규칙안은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