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3년 08월 30일(수) 16:48 |
![]()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안내문. 광산소방 제공 |
차량 화재는 주로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오일 등이 누출되어 많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