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활용해 제주도행 여객기 타려던 20대 입건
2023년 08월 29일(화) 16:25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은 29일 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주도행 여객기를 타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공문서 부정행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오전 8시55분 편 여객기를 타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분증을 두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뒤 자신을 공항으로 데려다 준 지인의 것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속 도중 신분증 속 사진과 다른 모습을 확인한 공항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신분증 사용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