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세 납부
31일까지
2023년 08월 22일(화) 16:18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2만9114건, 3억 2000만원을 부과를 고지 하고 주민세(사업소 분) 3917건, 5억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 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재단, 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 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 분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발송된 납부서와 사업장 연 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