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기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최대 130만원
2023년 08월 20일(일) 15:52 |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화순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모두 화순군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등)가 화순군에 둔 법인이다
사업 물량은 18대로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에 따라 사업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ihsak1016@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과 기종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가능 시 담당자 이메일 수신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이 부여된다.
이후 결격 사유가 없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은 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