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당 100만원
2023년 08월 09일(수) 13:48 |
![]()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신청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입하는 경우로 지원대수는 10대이고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LPG차 전환지원신청 - 화물차신차구입 지원신청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