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당 100만원
2023년 08월 09일(수) 13:48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하반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입하는 경우로 지원대수는 10대이고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LPG차 전환지원신청 - 화물차신차구입 지원신청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