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월 가족인사 이어 7월 인사 ‘규정무시’ 논란
승진6개월된 직원에 보직 맡겨
120명 대기 6급직원 ‘망연자실’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준수를”
2023년 07월 24일(월) 18:35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최근 단행한 하반기 4급 이하 정기인사가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가족인사’로 말썽을 빚었음에도 또다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하반기 4급 이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로연수 9명, 승진은 4급 1명, 5급 5명, 5급 승진의결 4명, 6급 이하 34명이며 정규임용 8명, 신규임용 2명, 전보 4급 4명, 5급 17명, 6급 이하 290여명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6개월 된 직원에 보직을 줘 조직 내에서는 ‘원칙없는 인사였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정식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은 120명이다. 이들은 보직을 받기 위해 최장 2년6개월 대기했다. 하지만 승진 6개월밖에 안된 직원에 보직을 맡겨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 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인사관련 담당자는 “그 자리의 특정 직렬이 교육을 갔고 필요한 직렬에 해당되는 인원이 1명뿐이라 인사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소 부서 2곳은 시설·행정직 팀장 정원이 4명씩으로 명시돼 있다. 그 사업소 옆 과에서 관련 직렬을 전보시키고 그 자리에 시설·행정으로 대체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대로 정식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 120명 중에서 인력을 차출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지난 1월에도 ‘가족 인사’가 자행되는 등 말썽을 빚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5급 전보와 6급 승진의 경우 해당 A과장의 배우자가 승진해 동사무소에 근무한지 6개월 만에 본청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다”며 “또 남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해당 직렬의 승진 인원을 4명으로 예고하고 6개월 만에 6급 승진이 의결됐는 데 이는 짜맞추기식 인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인사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목포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하반기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식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직원 120명에서 인력을 차출하는 방안 등 인사 보완·개선점을 시장, 부시장 면담을 통해 논의·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