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건축물 연차적 처리지원
군민 안전 생활환경 개선
2023년 07월 23일(일) 15:02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내실 있는 철거 처리로 취약한 위험시설에 노출된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의 지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용역 실시 결과 지역 내 슬레이트 총 동수는 총 7466동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주택 6372동 △축사 168동 △창고 245동 △공장 20동 △기타 661동으로 이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한 실태조사로 석면 관리종합정보망에 정보화(데이터화)함으로써 철거 대상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수행과 예산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석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불법 처리 및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억여원 증액한 19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399동, 비주택(축사·창고) 50동, 지붕개량 42동의 계획물량 491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전남도 내 시·군 최대물량으로 19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물량 510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비주택 건축물로 △주택은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축사·창고)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업체에 직접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한다.

개인이 별도 처리하는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지난 연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대기자 발생 시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담당자는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결과 등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붕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