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소멸시효 없애야"…대체입법 한뜻
손배 항소심 유족 패소 파장
“소멸시효 종료 보상법 모순
국가 손해배상 의무화해야”
“소멸시효 종료 보상법 모순
국가 손해배상 의무화해야”
2023년 07월 16일(일) 18:14 |
광주지방법원 전경. |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 15일 오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유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골자로하는 대체입법에 뜻을 모았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유족의 경우 자신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5·18 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소 제기를 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부 및 국회에 입법 또는 5·18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개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제기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이중을 소요된다”며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는 물론 경제력이 없어 소 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유족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고유 위자료 인정과 지급 기준 등을 통일해 더이상 고통받는 유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뜻을 모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법안발의 준비중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을 보탰다.
법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 등이 안 날부터 30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70년까지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 항소로 5·18 민주화운동 유족의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취소하는 2심 기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노준현 5·18열사의 유족 등 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